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자격 방법
물가는 오르고 지갑사정이 팍팍한 청년들은 월세 내랴 저축하랴 생활비 내랴 넉넉지 못한 월급으로 생활하기 힘드시죠? 서울시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 20만 원,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잘 챙겨보시고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일정
☑️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접수기간 : 2023년 9월 5일(화) ~ 9.18일(월)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.
☑️ 청년월세지원 선정인원 : 총 3,500명을 선정합니다.
☑️ 청년월세지원 선정방법 :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며,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
☑️ 심사결과는 2023년 10월 말에 발표예정이며,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에서 확인.
☑️ 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에 발표예정입니다. (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필히 개설해야 합니다)
☑️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: 격월로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.
- 월 20만 원 이하 지원 (최대 12개월/최대 240만 원) 하며,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.
-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, 바우처 수려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됩니다.
- 첫 지급 : 12월 말 예정입니다(8~11월분 월세지원)
-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최종 선중 후에 자격 확인(심사) 뒤 지급이 됩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
청년월세지원에 신청을 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.
☑️주소 : 신청일 기준, 서울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년 1인가구
☑️ 연령 : 만 19세~39세(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 ~ 2004년 12월 31일 생)
☑️ 거주요건 :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☑️ 소득요건 :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청년월세지원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조회 및 자세한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☑️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- 서울주거포털(https://housing.seoul.go.kr)로 접속하여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
-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.
-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☑️ 제출서류
👉제출서류 양식은 아래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👈
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
☑️ 청년월세지원의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.
☑️ 주소지 및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등록해야합니다.
☑️ 모든 과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처리되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☑️ 청년월세지원 자격확인 등의 이유로 별도의 자료요청할 수 있습니다.
☑️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에 적합하지않거나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청년월세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됩니다.
☑️ 신청 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
☑️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( ☎120),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☎1833-2030)로 문의.
높아져만 가는 물가에 월 2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월세 지원을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하셔서 최대 240만 원을 벌어가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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